[뉴스투데이7] BIS 조작 확인땐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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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돼 감사원에 이어 검찰의 수사도 급진전되는 가운데 3년전 매각 당시 BIS비율 산정을 둘러싼 조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 론스타의 개입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먼저 감사원의 BIS비율 재산정 작업이 이르면 오는 15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매각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융감독원 간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S : 감사원, 금감원 압력행사 진술 확보)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BIS비율을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S : 외환은행-금감원 교감 가능성 시사)
하 차장은 " BIS 비율 조작과 관련해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며 금감원과 외환은행 '윗선'과의 교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감사원은 BIS 비율 자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만큼,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도 관련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 : 감사원, 관련자 집중 조사 예정)
이에 따라 감사원은 BIS 비율 허위보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금감원 백모 국장과 외환은행 이달용 전 부행장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S : BIS비율 및 경영진 자문료 조사)
하 차장은 또 "감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BIS 비율 재산정 결과의 법적인 영향, 이강원 전 행장이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경영자문료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승인의 적격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조사에 이어 검찰도 어제 외환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리는 등 수사 속도도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대검 중수부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책임졌던 태스크포스(TF)에서 BIS비율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 : 검찰,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검찰은 주말에 당시 경영기획부장인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를 체포하고 당시 이강원 행장 등 경영진 등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출국금지와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어제 전용준씨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문의 팩스 5장과 관련된 일부 진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전씨 등을 집중 추궁해 BIS비율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조기에 확인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도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S : 검찰, BIS비율 조작관련 집중 조사)
검찰은 BIS비율 8% 이하와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보고된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환은행 실무팀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론스타로의 매각과 관련해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의 출국을 추가로 금지한데 이어 정.관계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출국금지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S : 검찰, 금융당국 개입여부 주목)
특히 금융감독원으로 송부된 '의문의 팩스'에 대해 은행 고위층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은행측과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진술에서도 나타났듯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외환은행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고, 정작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매각 관련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감사원과 검찰의 최종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매각이 불법으로 밝혀졌을 경우 크게 2가지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S : 론스타 BIS비율 조작 개입여부 주목)
먼저 론스타가 BIS비율 조작에 개입했느냐와 개입하지 않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 조작 개입시 원인 무효 가능성)
만일 론스타-외환은행-금융당국이 BIS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경우에는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BIS비율 조작에 론스타 펀드와 대리인의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 매각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탭니다.
한 변호사는 조작에 론스타나 론스타의 대리인 등이 교사했거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각)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 : 개입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사기)
이 경우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등 기존 매각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기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론스타가 BIS비율 조작에 깊숙히 관여했다면 범죄 행위 처벌은 물론 매각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큰 가운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은행으로의 매각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CG> 실제로 론스타는 매각전인 2002년 10월부터 최초 자본참여 의사를 접수한 후 12월 비밀 협정 체결과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1차와 2차에 걸친 실사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 : 판례, 사전 행정행위 대부분 인정)
또 한 편에서는 판례를 들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문제 등 금융당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 전에 이뤄진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후 3개월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 : 검찰, 개입 입증여부 부담될 듯)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직접적으로 불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수사와 법원 최종 판결전까지 '범죄수익 은닉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과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범죄수익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금지 등의 신청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론스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매각과 재매각 추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외환은행과 우리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당시 정상적인 은행을 고의로 BIS비율 전망치까지 조작하며 잠재부실은행으로 만들고 론스타에게 매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돼 감사원에 이어 검찰의 수사도 급진전되는 가운데 3년전 매각 당시 BIS비율 산정을 둘러싼 조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 론스타의 개입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먼저 감사원의 BIS비율 재산정 작업이 이르면 오는 15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매각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융감독원 간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S : 감사원, 금감원 압력행사 진술 확보)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BIS비율을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S : 외환은행-금감원 교감 가능성 시사)
하 차장은 " BIS 비율 조작과 관련해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며 금감원과 외환은행 '윗선'과의 교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감사원은 BIS 비율 자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만큼,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도 관련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 : 감사원, 관련자 집중 조사 예정)
이에 따라 감사원은 BIS 비율 허위보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금감원 백모 국장과 외환은행 이달용 전 부행장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S : BIS비율 및 경영진 자문료 조사)
하 차장은 또 "감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BIS 비율 재산정 결과의 법적인 영향, 이강원 전 행장이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경영자문료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승인의 적격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조사에 이어 검찰도 어제 외환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리는 등 수사 속도도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대검 중수부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책임졌던 태스크포스(TF)에서 BIS비율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 : 검찰,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검찰은 주말에 당시 경영기획부장인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를 체포하고 당시 이강원 행장 등 경영진 등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출국금지와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어제 전용준씨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문의 팩스 5장과 관련된 일부 진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전씨 등을 집중 추궁해 BIS비율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조기에 확인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도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S : 검찰, BIS비율 조작관련 집중 조사)
검찰은 BIS비율 8% 이하와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보고된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환은행 실무팀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론스타로의 매각과 관련해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의 출국을 추가로 금지한데 이어 정.관계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출국금지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S : 검찰, 금융당국 개입여부 주목)
특히 금융감독원으로 송부된 '의문의 팩스'에 대해 은행 고위층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은행측과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진술에서도 나타났듯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외환은행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고, 정작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매각 관련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감사원과 검찰의 최종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매각이 불법으로 밝혀졌을 경우 크게 2가지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S : 론스타 BIS비율 조작 개입여부 주목)
먼저 론스타가 BIS비율 조작에 개입했느냐와 개입하지 않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 조작 개입시 원인 무효 가능성)
만일 론스타-외환은행-금융당국이 BIS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경우에는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BIS비율 조작에 론스타 펀드와 대리인의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 매각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탭니다.
한 변호사는 조작에 론스타나 론스타의 대리인 등이 교사했거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각)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 : 개입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사기)
이 경우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등 기존 매각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기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론스타가 BIS비율 조작에 깊숙히 관여했다면 범죄 행위 처벌은 물론 매각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큰 가운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은행으로의 매각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CG> 실제로 론스타는 매각전인 2002년 10월부터 최초 자본참여 의사를 접수한 후 12월 비밀 협정 체결과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1차와 2차에 걸친 실사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 : 판례, 사전 행정행위 대부분 인정)
또 한 편에서는 판례를 들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문제 등 금융당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 전에 이뤄진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후 3개월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 : 검찰, 개입 입증여부 부담될 듯)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직접적으로 불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수사와 법원 최종 판결전까지 '범죄수익 은닉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과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범죄수익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금지 등의 신청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론스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매각과 재매각 추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외환은행과 우리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당시 정상적인 은행을 고의로 BIS비율 전망치까지 조작하며 잠재부실은행으로 만들고 론스타에게 매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