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30일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인 내달 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시점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내달 1일이 토요일이어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직원을 사전에 접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교육위원회 위원,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언론인 등이다.

한편 현역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 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에 일절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