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올들어 울산.양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령 사범을 단속해 김모(51.여)씨 등 모두 4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실업신고 당시 이미 취업중이었는데도 미취업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허위신고하고 최근까지 실업급여 250여만원을 받았다. 또 정모(58)씨는 지난 2003년 6월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양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113명(1억1천700만원), 2003년 138명(1억2천200만원), 2004년 200명(2억9천100만원), 2005년 408명(5억3천3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령 사범은 대부분 새로 취업하고도 계속 미취업인 것 처럼 허위신고한 사례"라며 "고용안정센터의 실질적인 심사 기능이 미비한 점과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이 같은 범죄를 양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