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신고한 민원인과 민원을 성실히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민원사례 포상금은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신고한 민원인과 수도시설 설치비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은 민원신고인과 민원해결에 앞장 선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해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