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카르텔(담합) 혐의로 외국 경쟁당국(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6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국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에 부과한 카르텔 벌금(2004년 말 기준환율 적용)은 모두 6248억5000만원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총 4억8967만달러(약 5111억원)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작년에 D램 반도체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각각 3억달러와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맞았고 제일제당(425만달러·1996년) 세원아메리카(32만8000달러·1996년) 대상재팬(9만달러·2001년) 등도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U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은 7985만유로(약 1136억원)로 집계됐다. 운송료를 담합한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등이 1998년 총 5294만유로(약 753억원)를 벌금으로 냈고 제일제당과 대상 등은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가격을 짜고 올린 혐의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494만유로와 1118만유로를 물었다.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외국 경쟁당국이 카르텔을 중범죄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담합기업에 매기는 벌금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세계 주요 국가의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오는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업 임직원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