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크레인 과세'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법정 소송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자체가 세법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해 과세하고 있다면서 조선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영암군청을 상대로 조선소 내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대한 세금부과(사업소세)가 부당하다며 2004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조선업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중공업 등 9개 업체의 사장 명의로 지난해 11월 현대삼호중공업 소송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에 '조선소 내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대한 과세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까지 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패소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현지 지자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과세당할 것"이라면서 "다른 업종이지만 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코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도 너무 합니다."


전남 영암군청은 2001년까지 현대삼호중공업 야드 내 크레인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을 정지상태의 크레인 및 크레인 레일의 자체 면적으로 보았으나 2002년부터는 크레인의 작업 반경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억80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상 '공장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는데도 영암군청이 수평투영 면적을 시설물의 작업반경 범위로 확대 해석해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암군청처럼 조선소 내 크레인의 작업반경까지 포함해 과세하고 있는 지역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소재한 거제시,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시,STX조선이 소재한 진해시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5년간 8억5000만원과 6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소가 있는 울산시와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의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왜,유독 국내에서만."


조선업계는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하락,원자재난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조선 선진국인 일본에서조차 도입하지 않은 크레인 세금을 국내에서 부과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 자체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지자체는 크레인 및 크레인 레일의 자체 면적은 물론 조세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크레인 작업반경까지 포함시켜 징세하고 있으니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세법 해석에 따른 세수 확대는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는 것.크레인은 조선소에서 선체 조립용 철구조물을 하역하거나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설비여서 조세 부담이 과도하면 관련 투자 위축을 초래,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난 인력난 고임금 각종 규제에다 지자체의 과도한 징세는 조선업계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뿐"이라고 전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