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韓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타타워' 세금추징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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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불복 절차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을 찾은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16일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완납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국세청을 방문해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사과하고 성실한 납세를 약속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세금 추징 논란은 국세청이 작년 9월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낸 데 대해 1400억원가량을 추징하면서 비롯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고 판 뒤 세금을 피했다.
벨기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조세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 과세했다.
론스타는 처음에는 반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가 작년 12월 쇼트 부회장이 국세청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 논란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날 쇼트 부회장이 "지난해 말 한국 관료를 찾아가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의 범죄에 대한 것을 사과했을 뿐 세금완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혀 세금 추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금을 내든,내지 않든 그것은 론스타의 자유지만 추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면 되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징금은 납부기간을 넘어 첫달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추징금을 계속 내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원금의 최고 77%까지 가산세를 물린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에 10여건의 추징 통지를 했고 론스타는 올해 초 과세전 적부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세금통지서가 최근 발부됐고 론스타는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한국을 찾은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16일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완납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국세청을 방문해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사과하고 성실한 납세를 약속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세금 추징 논란은 국세청이 작년 9월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낸 데 대해 1400억원가량을 추징하면서 비롯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고 판 뒤 세금을 피했다.
벨기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조세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 과세했다.
론스타는 처음에는 반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가 작년 12월 쇼트 부회장이 국세청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 논란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날 쇼트 부회장이 "지난해 말 한국 관료를 찾아가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의 범죄에 대한 것을 사과했을 뿐 세금완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혀 세금 추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금을 내든,내지 않든 그것은 론스타의 자유지만 추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면 되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징금은 납부기간을 넘어 첫달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추징금을 계속 내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원금의 최고 77%까지 가산세를 물린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에 10여건의 추징 통지를 했고 론스타는 올해 초 과세전 적부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세금통지서가 최근 발부됐고 론스타는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