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탤런트 차화연씨가 `허위로 작성된 인터뷰를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여성 월간지 3개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는 교회 봉사활동을 하는 차씨의 근황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초상권과 사생활 등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매를 막을 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씨는 1986∼87년 TV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누린 뒤 은퇴했으며 최근 이 드라마가 리메이크되면서 3개 여성 월간지가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발매하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