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김모(29.대구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청탁을 받고 김씨의 어머니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장모(31.대구 수성구 만촌동)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김씨의 부탁에 따라 2003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칠성동 길거리에서 김밥집을 하는 김씨의 어머니 유모(64)씨를 승합차로 치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최근까지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5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유발 1년여 전인 2002년 6월부터 어머니 몰래 종신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 월 5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주말 또는 공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착안, 범행 시간을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두 사람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모의했으나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는 김씨 혼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은 한꺼번에 유씨 명의의 보험이 무더기로 가입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들이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