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가 파업 나흘 만인 지난 4일 현장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사실상 파업을 철회(撤回)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철도운행이 정상화됐다 해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정부가 과거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파업이 끝나면 슬그머니 경징계 등으로 끝내고 마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불법파업을 근절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범법사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파업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더해 재산상 손해까지 입힌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는 관용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배임(背任)이란 사실을 철도공사측은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노조측의 업무복귀선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 등은 정상화된 이후 사규와 법률에 따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실천 여부를 주시해 볼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월 부채 4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누구 책임인지는 좀 더 따져볼 일이지만,엄청난 액수의 세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는커녕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그리고 공공성 강화 등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법에 따라 결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까지 무시한 파업행위는 오만(傲慢) 그 자체다. 이를 유야무야 넘길 일은 아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점을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도 살아나고,건전한 노동운동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노조 역시 과거와 같이 힘을 바탕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리고 건전한 노동운동의 새 방향을 제시할 때 국민들의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