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탈세와 세무행정'이란 보고서에서 "탈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탈세 방지대책으로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벌금률(가산세율)을 높이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적발되면 막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산세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적발기술의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게 가능할 경우 탈세 방지책 강화가 탈세를 억제하기보다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뇌물 수수경로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이론모형만으로는 세율의 높고 낮음과 탈세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대폭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연구목적으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각 개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련번호를 달아 원시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부분 연구목적으로도 원시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