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디지털 저작권 논쟁을 불러왔던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에 의미있는 변화로 기록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 개인간(P2P) 파일 공유를 통해 온라인 음악시장을 주도해 왔던 소리바다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어제 저작권과 관련한 지난 3년간의 지루한 법적 분쟁(紛爭)에 종지부를 찍는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타협은 소리바다가 과거 무료서비스에 따른 보상금 85억원을 음원제작자협회에 지불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서비스 유료화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한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인 벅스가 지난해 유료화된데 이어 소리바다까지 동참함으로써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우리는 이번 타협에 대해 양측이 일종의 상생(相生)모델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실 그동안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양측의 대립은 소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온라인 음악업체들로서는 끊임없는 저작권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음제협 등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로선 변화하고 있는 음악시장 환경에서 P2P가 갖는 순기능적 역할을 마냥 외면만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양측은 서로 실익을 찾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음악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동안 양측이 법정 공방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음악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抵觸)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확산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타협으로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소리바다가 유료화를 시작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는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을 얼마나 이쪽으로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용자들이 유료화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음악콘텐츠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음원제작자협회에 이어 앞으로 음원 권리자 단체 및 음반업계와 온라인 음악업체들의 협의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온라인 음악시장이 새로운 수익시장이 되고 안되고는 관련업체와 저작권 단체들의 노력에 달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한때 법적 대응에 매달리던 저작권 단체들이 앞다퉈 온라인 음악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시시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