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66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들이 벌일 '판교 청약 전쟁'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는 9420가구로 모두 전용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다.


이들 물량은 3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 인터넷으로 순위별 청약 신청을 받고 5월4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판교 아파트 당첨은 '로또 복권' 같은 대박이 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청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만일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덜컥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대박이 아니라 되레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이 같은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에서 탈락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포함,세대원(부부·직계존비속) 모두가 재당첨 금지 대상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낭패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판교 청약에 절대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는 △2001년 3월24일 이후 아파트 당첨자(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세대원 포함)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세대주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 당시 입주 대상자(세대원 포함)로 선정된 지 5년(3월24일 기준)이 넘지 않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성남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오는 3월24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성남에서 계속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30%)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지역우선 공급 물량에 신청했다 당첨되면 역시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된다.


◆무주택 세대 요건도 조심


판교 청약 때 일반 1순위자보다 우선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 자격도 까다롭다.


판교에서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물량의 40%,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를 우선 배정한다.


이 때 무주택 세대주란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기간이 각각 10년 또는 5년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0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세대주 기간(주민등록상 등재기간 합산)이 5~10년이 안 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안 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운 좋게 일반 1순위에서 당첨되는 경우엔 문제가 없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 존속)를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배우자나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는 종전 세대주의 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청약예금 600만원짜리도 신청 가능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경기도 300만원,인천 4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3월에 판교 청약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전용면적 30.8평 이하 모든 평형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을 바꾸지 않아도 전용 25.7평 이하인 민영 아파트 3660가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통장 보유자들은 특히 8월에도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2000~3000가구에 청약할 수 있는 만큼 통장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인증서 가입 서둘러야


청약 자격이 모두 갖춰졌어도 인터넷 청약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자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을 방문해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반드시 가입해야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가입 절차 등을 미리 마쳐 놓아야 한다.


◆자금계획 미리 세워야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 판교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 대금의 40%에 불과한 데다 유주택자의 경우 8·31대책 이후 담보대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대략 4억원 안팎에서 정해질 분양면적 33평형에 당첨됐을 경우 5월10일 전후로 예정된 계약 때는 일단 본인이 가진 돈으로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중도금도 1~4차는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후 5~6차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 1억6000만원은 계약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자기 자금으로 2억7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