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나, 판교 1순위 정말 맞아?" … D-30 체크 포인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모두 266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들이 벌일 '판교 청약 전쟁'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는 9420가구로 모두 전용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다.


    이들 물량은 3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 인터넷으로 순위별 청약 신청을 받고 5월4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판교 아파트 당첨은 '로또 복권' 같은 대박이 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청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만일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덜컥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대박이 아니라 되레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이 같은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에서 탈락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포함,세대원(부부·직계존비속) 모두가 재당첨 금지 대상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낭패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판교 청약에 절대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는 △2001년 3월24일 이후 아파트 당첨자(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세대원 포함)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세대주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 당시 입주 대상자(세대원 포함)로 선정된 지 5년(3월24일 기준)이 넘지 않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성남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오는 3월24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성남에서 계속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30%)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지역우선 공급 물량에 신청했다 당첨되면 역시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된다.


    ◆무주택 세대 요건도 조심


    판교 청약 때 일반 1순위자보다 우선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 자격도 까다롭다.


    판교에서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물량의 40%,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를 우선 배정한다.


    이 때 무주택 세대주란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기간이 각각 10년 또는 5년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0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세대주 기간(주민등록상 등재기간 합산)이 5~10년이 안 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안 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운 좋게 일반 1순위에서 당첨되는 경우엔 문제가 없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 존속)를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배우자나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는 종전 세대주의 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청약예금 600만원짜리도 신청 가능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경기도 300만원,인천 4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3월에 판교 청약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전용면적 30.8평 이하 모든 평형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을 바꾸지 않아도 전용 25.7평 이하인 민영 아파트 3660가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통장 보유자들은 특히 8월에도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2000~3000가구에 청약할 수 있는 만큼 통장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인증서 가입 서둘러야


    청약 자격이 모두 갖춰졌어도 인터넷 청약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자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을 방문해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반드시 가입해야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가입 절차 등을 미리 마쳐 놓아야 한다.


    ◆자금계획 미리 세워야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 판교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 대금의 40%에 불과한 데다 유주택자의 경우 8·31대책 이후 담보대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대략 4억원 안팎에서 정해질 분양면적 33평형에 당첨됐을 경우 5월10일 전후로 예정된 계약 때는 일단 본인이 가진 돈으로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중도금도 1~4차는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후 5~6차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 1억6000만원은 계약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자기 자금으로 2억7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강벨트 공시가 23% 뛰어…원베일리 보유세 1829만→2855만원

      올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뛰었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예고한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공시가격이 9.16% 올랐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3.65%)보다 세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4년 상승(1.52%) 전환한 뒤 3년째 오름세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서울이 18.67% 올라 지난해 상승률(7.86%)과 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변동이 없지만, 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가 24.7% 올랐다. 마포·광진·양천구 등 한강에 인접한 8개 자치구는 평균 23.13% 급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올해 29.04% 뛰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 12억원 초과)은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불어난 48만7362가구다. 전체 공동주택의 3.07%에 달한다. 공시가가 평균 24.7% 뛴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30~50% 늘어난다.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것으로 전망

    2. 2

      종부세 대상 49만가구…강남 보유세 50% 뛴다

      올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뛰었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예고한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공시가격이 9.16% 올랐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3.65%)보다 세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4년 상승(1.52%) 전환한 뒤 3년째 오름세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서울이 18.67% 올라 지난해 상승률(7.86%)과 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변동이 없지만, 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가 24.7% 올랐다. 마포·광진·양천구 등 한강에 인접한 8개 자치구는 평균 23.13% 급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올해 29.04% 뛰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 12억원 초과)은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불어난 48만7362가구다. 전체 공동주택의 3.07%에 달한다. 공시가가 평균 24.7% 뛴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30~50% 늘어난다.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것으로 전망

    3. 3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청담' 1년새 125억 올라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사진)으로 나타났다. 에테르노청담은 1년 전보다 공시가격이 60% 넘게 올라 국내 처음으로 ‘공시가격 300억원’ 단지로 불리게 됐다.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국내 공시가격 상위 10개 공동주택이 모두 서울에 집중됐다. 자치구별로 나눠 보면 용산구가 네 곳으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가 세 곳으로 뒤를 이었다.공시가격 1위 공동주택은 가수 아이유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유명한 에테르노청담이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64.11㎡ 공시가격은 올해 325억7000만원으로 지난해(200억6000만원)에 비해 62.4%(125억1000만원) 상승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2위 공동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으로, 전용 244.72㎡ 공시가격이 242억8000만원이다.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3위였는데 공시가격이 1년 새 79억8000만원(49%) 상승해 2위에 올랐다.3위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으로, 전용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이 232억3000만원이다. 작년 12월 완공된 청담동 워너청담(전용면적 341.6㎡·224억8000만원)은 단숨에 4위에 올랐다. 5위는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273.93㎡·207억1000만원)가 차지했다.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244.75㎡·160억원)과 코번하우스(547.34㎡·140억4000만원)는 나란히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34.86㎡·135억6000만원)는 8위로, 지난해(5위)에 비해 순위가 세 계단 낮아졌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34.91㎡·131억9000만원)도 지난해 6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