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연소득 5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 무주택자로, 금리는 0.5%포인트 오른 5.7%로 조정됩니다. 금리인상은 23일, 소득기준 강화는 27일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남은 기간내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은행창구에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한달간 대출액이 올해 예산 2조5천억원의 39%인 9천738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