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신(新)메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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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상습적인 범죄자들에게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었다.
현대판 '주홍글씨'다 해서 논란이 일었지만,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네티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특히 성(性)범죄가 많다는 불명예 딱지가 붙어 있다.
강간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15세 이하 어린 아이들의 피해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게 대검찰청의 분석이다.
끔찍한 사건은 지난 주말에도 일어났다.
11살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이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버린 것이다.
놀랍게도 범인은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였다.
범인은 불과 몇 달 전에도 같은 동네 5살 난 아이를 성추행한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과 같은 강력한 아동 성폭력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메건은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 아저씨의 꾐에 빠져 그의 집에 갔다가 강간·살해된 7세 소녀의 이름인데,미국에서 아동의 성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투 스트라익 아웃'이라 해서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회에서 무조건 추방되기도 한다.
"상습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기도 한다.
성범죄 앞에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은 뒷전이다.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유엔 등 국제기관에서 종종 의제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있다.
무엇보다 아동 성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도 '청소년 성보호법'을 메건법 못지않게 좀 더 강력하게 다시 손질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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