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소송 남발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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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자격을 소비자 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까지 넓히기로 의결한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소송이 더 많이 제기돼 기업활동이 위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20일 "단체소송 제기 자격을 비영리 단체로 확대할 경우 기업들은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재경위 경제·금융법안심사 소위가 의결했던 법안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단체소송제 자체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소송자격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회 수정안으로 단체소송 자격을 갖게 되는 단체는 소비자 단체와 일반 비영리 단체를 포함해 무려 1145개에 달한다.
반면 영국은 통상산업성 장관이 지명한 소비자협회 1개뿐이며 독일은 연방행정관리청에 등록한 63개에 불과하다.
재계는 또 국회 수정안에서 새로 들어간 '소비자 50인의 소송제기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소송 요건 역시 오히려 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A사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으니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신고하세요'라는 식으로 공개 모집에 나설 경우 사실의 진위와 무관하게 관련 제품에 대한 불신과 구매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업자의 권익침해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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