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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빅뱅…자본통합법안 마련] 금융투자사 폭넓은 일임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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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는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관리 등 모든 투자 관련 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증권과 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 간에 칸막이를 쳐놓고 겸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것과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또 매매수량과 가격,매매시기뿐만 아니라 종목과 매매 방법까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일임매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겸영이 가능해지면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직접투자 증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신종 증권과 모든 기초자산에 근거한 신종파생상품을 만들고 취급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 등 선진 투자은행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겸영은 시너지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주선 등 기업금융업무 시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나 금융상품 등을 통해 조달한 고유재산을 직접 투자할 수 있어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대신 겸영이 허용되면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원 겸직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일임매매 형태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는 고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종목,매매방법 등 투자와 관련된 주요 결정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할 경우 수량과 가격,매매시기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의 종류와 종목,매매 방법까지 고객으로부터 완전히 일임받아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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