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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0일자) 지본시장통합법 제정취지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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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여러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이른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내놨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해 과감히 푼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법이 시행된다면 증권시장을 포함해 금융시장 판도가 뒤바뀌는 등 엄청난 변화가 초래(招來)될 것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하게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을 모두 포괄하는 영업모델을 갖춘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형화도 가능해져 외국계 투자은행과의 경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국내 증권사들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계나 제공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구호만 거창하게 내세웠지 우리나라 금융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왔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별로 각기 법률이 존재하고, 또 해당 금융회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도 일일이 열거하는 그런 식이었다. 한마디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그 결과는 지금의 자본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증권시장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사실상 좌지우지되고, 일부 대기업들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률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향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의 취지(趣旨)를 제대로 살리려면 남은 과제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국내업계와 외국계는 자산규모라든지 전문인력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 정부가 규제를 풀더라도 업계 스스로 나서서 구조조정과 함께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이런 구조개편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규제를 풀다 보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설명의무 강화,발행공시 적용범위 확대 등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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