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기업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나온 첫 판결로 사법부가 기업인 비리에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4148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단순 절도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200억~300억원의 횡령에 대해선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