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지난달 말부터 바뀌면서 사글세 수요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2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이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액수'에 지자체가 정한 요율(0.3~0.8%)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돼 수요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종전에는 보증금과 월세 합계액(계약월수×월세)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돼 있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보니 중개업자들이 중개 자체를 기피하거나 법정 수수료에 관계없이 10만~15만원을 받는 게 관행화돼 있었다"며 "현실에 맞게 산정기준을 바꾼 것일 뿐 소비자들의 실제 부담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이 바뀐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시행되는 바람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 입주자와 중개업자 간 마찰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