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이 수입을 신고할 때 수임료를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 금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2006년 중점업무로 삼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의 일환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현재 '수입금액신고서'에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수입금액 합계액만을 일괄신고하면 되는 변호사들은 앞으로는 수입금액을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자세히 나눠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전문직종의 수임료가 낱낱이 드러나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세무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은 고소득자의 탈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선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등 조세정책 변화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성공보수를 챙기는 일부 변호사의 탈루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6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 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 38명 등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상승률,거래량 등을 전산 분석한 뒤 투기 예상→투기경보→투기발생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투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현석·김현예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