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문사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마찬가지로 고유 재산과 고객 재산 운용사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고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회사 모범 내부통제 기준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 뒤 업계 스스로 이를 도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투자자문사는 법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제정이나 준법감시인 선임 등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