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0일 주식 대금 가장납입 사건으로 부도처리된 ㈜동아정기의 주식을 매수했던 신모씨 등 372명이 이 회사 전 대표 조영규씨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원고들에게 9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 동아정기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금 증명서를 위조해 대량의 신주를 발행한 뒤 상장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 소속인 금감원과 등기소 등이 주금 가장납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신주 발행을 막지 못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주 허위발행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금감위 지시에 따라 조사행위를 하는 금감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등기소 또한 주금 납입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3년 10월 동아정기의 발행 신주에 대한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18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신주 3천600만주를 상장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정기는 이 사건이 금감원 등에 적발된 후 주식거래가 정지돼 2004년 1월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같은해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