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불법 공무원노조 처벌 엄포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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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행자 노동 등 3개부처 장관이 어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闡明)했다.
최근 들어 공무원노조가 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투쟁은 물론 5ㆍ31지방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솔선수범은커녕 오히려 법외단체로 남아 불법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가기강을 스스로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또 그냥 보아 넘길 일도 아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이런 다짐이 엄포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쟁목표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조차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선진국 수준 이상의 권한을 한꺼번에 모두 내놓으라며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더구나 공무원노조의 인정 자체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노조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노의 경우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미 파면 또는 해임돼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도부로 선임하는 등 애초부터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5ㆍ31지방선거에서 전공노에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겠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공공연히 훼손(毁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단체로 규정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불법노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 노동운동의 향방(向方)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