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쓴 친일작가 김완섭씨가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라"고 한 망언을 다룬 기사에 `악플'(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처벌 문제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1989년 방북했던 임수경씨 아들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게재한 14명이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한 김완섭씨가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임수경씨 사례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8일 현재까지 김완섭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혐의 유무를 결론내는 것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임수경씨의 경우와 그 사안은 전혀 달라 같은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들의 사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임씨에게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익명성 뒤에 숨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완섭씨의 사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완섭씨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도발적 언동을 해서 네티진들을 자극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다소 지나친 표현이나 욕설이 있기는 하지만 김씨에게도 그런 욕설을 유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악플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처벌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인터넷 상의 올라있는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처벌 불가' 쪽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지나친 언사를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김완섭씨의 경우는 망언을 통해 공분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만약 김씨가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3월 김씨가 한 정치 사이트에 게재한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소개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는 약 7천개의 비난성 댓글이 달려있다. 김씨는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과 칼럼을 써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으며, 작년 9월에는 의친왕의 아들 이 석씨 등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패소해 9천6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