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한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항생제 처방률 상ㆍ하위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관련, 피고인 보건복지부측의 항소 포기로 원고였던 참여연대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류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가운데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 수와 명단,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하라고 지난달 5일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항생제를 오남용했거나 적정하게 처방한 병원 명단이 공개되면 의료 소비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기피해 병원들의 도태 현상이 생기고 이에 대해 한국의사협회 등 의료 직능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건강 증진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 명단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