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핵이식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체세포핵이식 연구 자체가 금지되든지, 아니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도록 지금보다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시내 한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필요하다면 생명윤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 조한익 부위원장은 "(황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체세포핵이식 연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실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위원들 사이에 제기됐다"며 "세계적인 연구동향과 기술발전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생명윤리법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적으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세포핵이식 연구와 관련해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수천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못한 황 교수팀의 연구사례를 들며 현실적으로 과연 체세포복제 연구기술이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 의결을 일단 보류시켰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여부 등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헌주 생명윤리팀장은 "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기관과 배양생성의료기관 등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5년여에 걸친 법제정 과정에서 생명윤리학계와 종교계, 과학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커다란 진통 끝에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시행 1년여만에 재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된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자발적 난자 공여자의 경우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1년에 한번, 평생 두번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자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배아연구전문위원회 등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초안으로 만든 체세포 핵이식 연구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들 안건 중에서 치매.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 조치없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