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복권관련 기금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0∼12월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20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인 H은행이 K사를 시스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K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Y회계법인의 컨설팅에 맞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인 9.523%(외국 최고요율 3%)를 제공키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은행은 계약 사업기간(2002.12∼2009.12)에 과다한 수수료 이득을 K사에 제공해 국가 복권관련 기금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실액은 감사 직전까지 이미 3천280억원에 달했으며, 이후 은행이 과다한 수수료율을 3.144%로 내리자 K사가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1조948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또한 복권위원회도 2004∼2005년 로또복권 운영기관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당첨금 지급건수 등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실제보다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K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처와 손실 기금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로또복권 도입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운영기관의 위탁수수료 산정근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복권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위탁수수료율 결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복권위가 세부기준 없이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 복권법에 정해진 용도와 관련성이 적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복권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 복권위에 기금사용 용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