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 명단을 올 연말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등 시세(市稅)와 재산세 등 구세(區稅)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인데 작년 말 현재 1천844명에 달한다. 다만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3할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되지 않으며, 생계난으로 사실상 담세능력이 없는 납세자도 구제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4월중 사전 예고해 6개월간 소명 또는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그래도 세금을 안 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재심의를 거쳐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 시보, 구보 등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