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북미지역에서 마쓰시다와 파나소닉으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마쓰시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 4건의 침해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형태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