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사학법(私學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지 53일 만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사학법 재개정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고 보면,이번 임시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법의 재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각종 현안들이 또다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대승적(大乘的)인 접근과 여야간 합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결국 사학법 재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지난 연초 개각에 따른 장관 내정자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절차를 빨리 매듭지어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급하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를 넘기면 정부가 계획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노동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국민연금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의 매듭부터 풀지 않으면 안된다. 개정 사학법은 일부 비리 사학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반드시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5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또다시 정쟁과 선거전에 파묻히면서 산적해 있는 민생과 경제 현안들이 아예 뒷전으로 처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는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 정신을 살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전향적(前向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