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0일부터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관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세관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를 건설교통부의 입주기업체 허가로 대신하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품이동도 종전 세관에 일일이 반출입 신고했던 것을 업체 자율로 변경했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직원 근무도 24시간 현장 밀착통관 형태로 운영해 입주기업체의 물류 부가가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세관은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영업행위 및 무역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대테러 대비ㆍ밀수예방ㆍ국민보건 등 사회적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검사 업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