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납세자는 장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공항 귀빈실'과 '귀빈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간부회의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 외에 공항 귀빈실 이용이나 주차장 사용 등에서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VIP라운지 이용 △국세청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징수기간 납부연장 담보 면제 △지방자치단체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땅부자와 집부자들의 세금 납부현황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시세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차익을 얻는지 등도 상세히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