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사용 병원 공개"..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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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한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전국의 각급 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조사에서 처방률이 가장 높은 4%와 가장 낮은 4%에 속했던 곳들이다.
현재 항생제 처방률과 관련,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 25%의 명단이 유일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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