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3만9천462명을 선별, 불성실신고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조사 연계 방식'을 적용, 늦어도 3월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454만여명은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413만여명, 법인 41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중 개인 3만7천130명, 법인 2천332명 등 모두 3만9천462명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6천772명 ▲현금수입업소 1만4천59명 ▲유흥업소 4천422명 ▲유통문란업종 783명 ▲부동산임대 4천324명 ▲건설업 2천195명 ▲서비스.기타 6천907명 등이다. 이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천여명에 대해선 부가가치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을 적은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1만여명에 대해선 개별 신고지도를 통해 그간 있었던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 성실납세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납부가 개선되지 않으면 늦어도 3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사업등록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자단체 중 무자료 거래가 많은 집단상가에 대해 상조회 등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직접 신고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자에 대한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처벌규정이 신설돼 3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맞춰 자료상 근절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