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일 바이오디젤 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을 담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 평가기준'을 고시했다. 바이오디젤이란 디젤(경유)에 바이오연료(팜유 대두유 등 식물성 연료에서 추출한 기름)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중 BD5(경유 95%+바이오디젤 5%)는 정유사 및 경유 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모든 경유 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해 보급키로 했다. BD20(경유 80%+바이오디젤 20%)은 버스 트럭 등 자가 정비 가능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정유업계의 BD5 양산 준비기간 및 바이오업계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시범보급사업을 6개월 연장했다. 알코올혼합 연료유(휘발유+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 규격을 개정해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 차량에 사용 가능토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