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0%와 16.8%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5만4천797호, 상업용 건물 30만9천385호 등 모두 56만4천182호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상가는 7만4천833호, 오피스텔은 8만400호 등 15만5천호 가량이 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47만3천273호가 집중됐다. 특히 기준시가 산정 결과, 전년에 비해 오피스텔은 ㎡당 15.0%, 상업용 건물은 ㎡당 16.8%씩 상승해 내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평균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천344만4천원,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당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천177만1천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46.8%(79만9천원→117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시한 기준시가는 평당 가격이 아닌 ㎡당 가격"이라며 "전체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은 전년 60%에서 70%로 10%포인트가 올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97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368건을 수용, 이번 기준시가에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