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데 이어 백혈병으로 죽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재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27일 "여수 광양 산업단지에서 20여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 4월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50)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근무장소가 벤젠 등 암을 일으키는 오염원과 가깝고 ▲철판 절단작업을 하면서 가장 유해한 물질을 흡입했던 점 ▲박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점 등을 재해인정 사유로 꼽았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산업의학과 백정민 교수팀의 지원을 받아 여수.광양산단에서 관련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가족들은 유족급여,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기준법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백 교수는 "비정규직은 이리저리 옮겨다 보니 산재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며 "특히 백혈병으로 인해 산재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광양제철소 등지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일용직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결정을 받기도 했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에대해 "매우 의미있는 결정들이다"며 "정규직은 1년에 2차례의 건강검진을 받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고 비정규직의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여수=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