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결제업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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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극동건설(주) 등 88개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중 하도급거래대금 100% 현금 결제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극동건설등 7개 모범업체에게는 2005.12.30.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