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새만금 재판을 맡았던 홍성칠 판사는 최근 응급실 신세를 졌다. 선고를 앞두고 1만3000여쪽의 기록과 60여권의 증거자료를 검토하다 과로로 쓰러져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다. 재판 관련 기록이 많기도 했지만 이미 4년 10개월을 끌어온 사건이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컸기 때문이다. 홍 판사는 "지난 10개월을 새만금에만 매달려 왔다"며 "내년 2월이면 법원 인사 이동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주심 판사가 다시 새만금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홍 판사는 결국 지난밤에도 새벽 3시를 넘겨 잠자리에 들었다. 판결의 중요성 때문에 잠을 설친 것이다. 홍 판사는 "새만금 사업은 이미 국민세금이 2조원 이상 들어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 전체적으로 손해"라며 판결 이유를 힘주어 말했다. #장면 2. "겨우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북 부안에서 버스를 대절해 눈보라를 뚫고 4시간을 달려온 홍모 할머니(66)는 소송에서 졌다는 말에 허탈해했다. 계화도 앞 '풀'(갯벌)에서 백합이며 가무락,동죽을 캐 팔아온 홍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하다. 조개잡이로 할머니가 버는 돈은 하루 6만원.할머니는 "갯벌이 없어지면 이제 학교 다니는 손자와 여섯식구를 어떻게 먹여살리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만금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측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쾌재만 부르고 있을 일이 결코 아닌 것 같다. 판결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잘했다기 보다는 환경단체 등 원고측의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농림부 주장대로 간척지가 농지전용에만 쓰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국론분열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환경단체와 전북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현예 사회부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