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5년에 걸쳐 진행될 대역사의 첫 단추인 만큼 행정도시 보상절차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1) 행정도시에 대한 보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1)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금 내역을 현지 수용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4개월간 보상계약을 실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간동안 보상금액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결정 신청을 하고 이 역시 불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1차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건물과 묘지 그리고 농업손실보상이나 축산보상 등 각종 영업보상은 내년 중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보상금액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답변2)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토지와 각종 건축물에 대해 총 18개 감정평가법인 참여했습니다. 이중에는 주민추천 평가법인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감정평가는 위해 감정평가 때 주민이 평가사 한명을 추천하고 반대편이 사업시행자가 2명을 추천해 이 3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시세와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책정됐습니다. 특히 보상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들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했고 식재나 수목 등도 그 상태를 감안하여 평가했습니다. 질문3) 그럼 구체적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의 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답변3) 현재 평가 보상액은 토지가 3조 1천억원, 건물 등 시설물이 3천억원 가량으로 모두 3조 4천억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지목별 감정가는 평균적으로 대지가 63만원, 논과 임야가 각각 24만원과 7만원으로 전체 평균 감정가는 18만 7천입니다. 이번 토지 보상에서 소유자 분포를 살펴보면 현지인이 전체의 62%이고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가 13%, 법인과 종중이 24%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투기 억제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부재지주의 경우 3천만원 초과시 3년만기 채권으로 보상해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를 줄일 방침입니다. 질문4) 정부에서는 현지 수용인들에 대해 이주 대책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답변4) 정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현지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면 취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주거전용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지 그리고 공동주택지 등 이주자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포기하면 건축물 평가액의 30%내에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상을 받고 은행에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현지인에게는 향후 상업용지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권을 줘 개발이익을 최대한 돌려줄 방침입니다. 질문5) 이렇게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와 오늘부터 보상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5) 현지 수용인들은 이번 토지보상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도 행정도시 보상금으로 4조 6천억원을 예상한데다 주변지가가 급상승을 감안해 일부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상금 뚜껑을 열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인 3조 4천억원이 보상금을 책정되자 당초 예상보다 격차가 크다면 현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인근 지역인 조치원의 대지가 500만원, 전답은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으로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예정지와의 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에 대해 불만이 큰 만큼 보상기간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토지 보상 마무리까지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