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뉴타운 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뉴타운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건축지역에는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데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량진뉴타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지난 12일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2차 뉴타운지정지구 중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르지만,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아파트 시공의 80%가 진행된 후에 분양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관련 규정에 묶여 사업 시행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전체 16구역 중 8곳,면적으로는 23만평 중 12만9050평에 이른다.


양재묵 노량진뉴타운 6구역 추진위원회 총무는 18일 "80%를 먼저 시공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시공사 모두 사업 착수를 꺼리고 있다"며 "재개발지역 못지 않게 건물이 노후화돼있지만 ㏊당 60가구 기준인 호수 밀집도에 3가구가 모자라 재개발지역으로의 전환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조합원 자격에서도 재개발에서는 대지와 주택 지분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 재량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반면 재건축은 둘 다 갖춰야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한 지역 안에 비조합원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뉴타운 2구역의 경우 대지와 주택 지분 중 하나만 소유한 사람이 200명에 달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시행법령의 문제점도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공동주택과 같은 1 대 1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처럼 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을 구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은 적용 대상에서 재건축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뉴타운 안에 있더라도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은 특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 등의 '당근'이 무용지물인 형편이다.


현재 서울시 내 뉴타운 중 노량진 아현뉴타운 외에 서대문구 남가좌뉴타운과 전체가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되는 강서구 방화뉴타운 등이 이 같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내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재개발로의 전환 요건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선책이 강구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