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정원 불법감청 실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국정원에서 사용된 각종 도청 관련 장비와 특수 명칭이 소개됐다. 다음은 검찰 발표에 나온 도청장비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R2 : 1996년께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국정원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를 말한다. 이 명칭은 당시 사용되던 중계통신망의 신호 방식을 부르던 명칭에서 유래했다.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돼 있는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 연결해 해당 통신망을 통과하는 통화를 감청하는 방식이다. 유선전화의 실선구간은 전화번호 1개당 1개의 실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회선마다 감청장비를 연결해야 하지만 중계통신망은 여러 번호의 통화가 이뤄지는 통로이므로 여기에 감청장비를 연결하면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가 감청 가능하다.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입력되지 않은 번호도 무작위 감청이 가능하다. ▲CAS(카스) : 차량에 탑재시켜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미터 이내에 접근해 감청대상 휴대폰의 주파수, 기지국 위치, 단말기의 고유번호 등을 알아낸 뒤 암호화된 음성정보를 해독해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무선구간 통화를 감청하는 장비이다. CAS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Analysis System의 약자다. ▲유선중계통신망 : 휴대폰의 무선구간, 유선전화의 실선구간을 제외한 모든 통화구간을 의미하며 불특정 대량의 통화가 흐르는 유선구간을 뜻한다. ▲독수독과 이론 :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법 이론으로,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이론'을 말한다. 이는 `독나무에서 열린 과실은 그 자체에 독이 없어 해를 주지 않더라도 따먹을 경우 독나무를 계속 키우게 하기에 따먹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독수독과 이론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본 건 도청자료는 수사기관이 아닌 전 안기부 직원이 수집한 것이므로 위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예외이론에 의해 충분히 합법적인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내용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이와 반대 논리로 `불법도청 자료는 증거 능력이 배척되고, 당사자가 자의로 자백하는 경우 외에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곤란하다'는 논리에 따라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등도 있다고 검찰이 설명했다. ▲친전(親展) : R2 수집팀의 감청내용 중 중요사항은 매일 2회 출근 직후 및 퇴근 직전에 8국 종합처리과에서 정리해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일반 보고서와 달리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두 사람 간 통화내용을 요약하고 감청시간 등을 기재한 뒤 `8국' 및 `친전'(`원장이 직접 펼쳐보는 자료'를 의미)이라고 기재된 봉투 안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국정원장에게 전달됐다. ▲미림, 망원 :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다. 이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해 정보수집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 등의 공식 명칭을 사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