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시럽)과 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전화하는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15일부터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1명으로 사망 원인 가운데 6위에 올라있다. 만성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현재 2년간만 보험 급여를 해주던 데서 보험 급여 기간을 삭제, GPT나 GOP가 80 이상이면 의사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을 해주게 된다.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치료제인 헵세라정은 지금까지 1년간만 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GPT가 80 이상인 경우 2년까지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식 환자에 대해선 이식 전 2년은 물론 이식후 간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 금액을 각각 10%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픽스정은 3천798원에서 3천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만500원에서 9천450원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