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코스닥 회계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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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됩니다.
또 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감리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 회계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사전 예방기능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완화,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됩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동일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 회계감사를 해당기업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 이상인 감사지정 요건을 거래소 상장법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코스닥기업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사전감독 장치가 가동됩니다.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수행합니다.
현재도 감사보고서는 증선위가 직접 감리하지만 부실 재무제표가 이미 공표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감독기능이 작동해온 한계를 이번에 보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기재토록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내지 폐지됩니다.
자산 8천억원 이상 금융기관의 외부감사를 일부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한 규정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있어 자산규모에 따른 범위제한이 폐지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계 개선제도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