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오후 2시30분 지검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142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검찰은 올 7월 말 `안기부 X파일' 보도에 이은 참여연대 고발로 촉발된 이번 수사를 통해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때 안기부와 국정원이 주요 인사들의 유선전화,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에서 드러난 안기부ㆍ국정원의 도청실태를 100여 쪽에 달하는 발표문에 담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인 김영삼정부 시절에 안기부가 전화국의 협조를 받아 유선전화를 끌어다가 각계 인사에 대한 전방위 도청을 했고, 불법 수집된 정보는 안기부장 등에게 체계적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의 책임자였던 공운영(구속)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관련한 수사 결과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안기부 시절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도 보고됐다는 수사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삼성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 사건과 관련,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건희 회장에게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최근 대선자금의 출처가 자신의 개인자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작성,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 계열사 재무ㆍ회계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대선자금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을 전원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997년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로비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으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경우 수사결과 발표 후에 별도 수사를 하기로 했다. `안기부 X파일'에 삼성이 `떡값'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