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업계가 정부로부터 특별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현재 버스 병원 등 일부 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항공업계를 포함,내년부터 특별관리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약 55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며 "올들어 정부가 두 차례나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서 항공업계 노사관계를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실무자와 민간 노무 전문가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TF팀이 투입돼 1년간 노무관리 정밀진단 등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우선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노무업무 정밀진단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별 근로감독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항공업계에 대해 우선 1년간 특별관리를 시행한 후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