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취업 제한 등을 받지 않고 월급여가 확정적이지 않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9일 `웅진 씽크빅' 교사 김모(45.여)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속한 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고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원고와 학습지 교사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며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타인과 사용종속 관계 아래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노무 공급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