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1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회계나 공시환경이 취약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무더기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제재 이전 사건기록 변호사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청문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회계법인들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되면 선량한 기업들까지 실수로 집단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기업들의 관행은 물론 감독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식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앞으로 허위공시나 주가를 조작한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전에 변호사가 사건기록이나 조서, 혐의 입증자료 등을 사전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앞으로 위법 사실이나 예정처분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기업들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자료 배포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들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공시서류 작성에 변호사가 참여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장기적으로는 회계정보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범위를 확대하겠으며 공시자료 심사 후 법규위반 혐의기업에 대해서는 정밀감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된 감독인력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졌다"면서 "따라서 현행 10년인 감리주기를 연차적으로 단축해 중장기적으로는 3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공시자료를 조작할 경우 법규 위반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일차적 감시자인 회계법인에 대한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