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이 최대 50만㎡까지 확대된다. 건교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의 허용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이 10만∼50만㎡로 상향조정되고 다만 택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도시지역은 10만㎡ 미만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중규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 이상이면 택지조성사업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다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면적 확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택지조성사업 허용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